전파연구소는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EMI(전자파장해)적합등록제」의 대상기기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업체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파연구소는 현행 EMI적합등록제의 대상기기 선정기준 변경으로 기존에 EMI검정을 받지 않아도됐던 품목이 대거 대상기기 범주로 편입되면서 해당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별도 안내서를 마련,2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일제히 배포했다.
전파연구소는 이 안내서에 기존 EMI검정제 당시 대상기기로 적용돼온 25개 품목 외에 새로 EMI적합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대상기기를 컴퓨터, 주변기기, 유선통신기, 네트워크장비 등으로 구분,정리함으로써 앞으로 민원인들이 대상기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보기기 및 유선통신 단말기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은 「9kHz 이상의 발진소스를 갖는 정보기기 및 유선유선통신 단말기」로 변경된 대상기준이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데다 규정이 모호하고 제대로 홍보조차 되지 않아 지정시험기관, 전파연구소, 세관 등 관계 기관에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혼선을 빚었었다. 특히 유선통신단말기에 포함되면서도 이례적으로 형식승인 대상기기 범주에는 제외됐던 네트워크장비업체들은 개정된 포괄식 규정에 따라 이제는 형식승인은 필요없지만 EMI적합등록은 받게 됐는데도 정보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해왔다.
전파연구소는 또 개정안에서 실질 대상기기를 「공식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새로운 모델」로 못박은 규정이 업계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EMI적합등록 유무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보고,이중 「최초로」와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전파연구소는 그러나 갑작스런 기준 변경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대상기기 적용 규정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내년 1월1일부터는 신, 구모델 구분없이 국내 유통되는 정보기기 및 유선통신단말기로 9kHz이상의 발진소스를 갖는 모든 제품이 EMI적합등록 대상기기로 적용되게 됐다.
이번 전파연구소의 발빠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새로 시행되는 EMI적합등록제상의 대상기기 선정을 둘러싼 관련업계의 혼선과 향후 생길지도 모를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