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다양한 수출입 정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통관 관련업체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고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WTO의 일반상품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합공고 제도를 소개하고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합공고 제도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통합공고제도란 대외무역법 등 51개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수출입 요령이나 절차 등을 소관부처로부터 취합해 한꺼번에 공고하는 제도로 통산부는 지난 82년 7월부터 해마다 분기별로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적용하는 수백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출입요령을 수출입자가 직접 파악토록 하고 있는 등 수출입 요령을 투명하게 공표하는 국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