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PC전문업체인 성원정보기술(대표 조정식)이 올초 한국IPC 부도로 인해 발생했던 막대한 자금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원정보기술은 한국IPC가 부도를 냄에 따라 싱가포르 IPC 본사가 자사에 대해 지급보증해준 1천5백만달러(약 1백20억원 상당)를 반환받기 위해 지난 3월 싱가포르 법정에 IPC 본사를 제소한 결과 최근 열린 1차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성원정보기술은 한국IPC의 부도로 입은 손실액 중 1차로 74억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46억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외국PC업체 현지지사의 부도로 손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외국 본사로 부터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로 시장개방의 여파로 국내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외국업체와의 거래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성원은 지난 1월 한국IPC가 부도를 낸 이후 싱가포르 IPC로부터 받아낸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한국IPC가 발행한 부도어음 및 물품대금에 대해 IPC 본사에 지급을 청구했으나 싱가포르 IPC가 대금지급을 미룸에 따라 지난 3월 싱가포르 법정에 IPC를 제소했었다.
성원정보기술의 한 관계자는 『이번 1차재판 결과에 IPC가 승복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IPC가 항소를 하더라도 IPC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1차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심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국제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한국IPC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IPC 본사의 기업보증을 확실히 받아두었던데 있는 만큼 국내 진출한 외국업체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담보능력과 신용도는 물론 계약당사자를 외국 본사로 하는 것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싱가포르의 국내 현지법인인 한국IPC는 지난 1월 자금난 악화에 따른 부도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유통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야기시킨 바 있으며 이에따라 피해업체들이 채권단을 구성하는 등 IPC 본사로부터 피해액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을 보였지만 본사가 아닌 한국IPC와의 계약으로 본사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