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재심서도 수입 불가 판정

지난달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수입불가 판정을 받았던 왕가위 감독의 영화 「부에노스 아이레스」(원제 해피 투게더)가 이달 11일 열린 재심에서도 불가판정을 받았다.

김상식 공륜위원장을 비롯한 재심위원들은 『영화의 일관된 주제가 동성애여서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상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며 원래의 판정을 되풀이했다.

재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영화의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심의받을 수 없는 현행 영화진흥법에 따라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당분간 국내상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상영하려던 서울 명보프라자와 피카디리극장과의 계약이 파기됐으며,왕가위 감독의 내한계획도 무산됐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