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담배자판기가 사라졌다」.
지난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담배자판기의 설치가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외국 담배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했던 노상의 담배자판기가 대부분 철거됐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1일 전국의 주요 거리에 설치된 6천2백대의 담배자판기 중 2천7백대를 지난달말까지 완전 철거하고 나머지 3천5백여대는 모두 실내로 옮겼다고 밝혔다.
공사는 철거한 자판기들을 현재 공사내 창고에 임시 보관중이다.
필립모리스, 마일드세븐 등 외국 담배회사의 자판기를 설치한 영유통 등 자판기판매회사들도 실외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담배인삼공사와 외국 업체들은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판기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실내 장소의 물색에 나섰다.
이에따라 이들 담배 업체들간에 새로운 자판기 설치장소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담배자판기는 지난 86년 9월부터 국내 담배시장이 부분 개방된 이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담배인삼공사와 외국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속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됐었다.
담배인삼공사는 수입담배에 맞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자판기 설치장소의 원활한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설치장소를 늘릴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