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체제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로 걸 때(L→M)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를 걸 때(M→L)의 통신요금이 차별화된다.

14일 통신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간의 접속료 산정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상호접속기준의 개정으로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에 대한 결정권이 일반전화 사업자(한국통신)에게 귀속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전화 발신→이동전화 착신(L→M)의 경우와 이동전화 발신→일반전화 착신(M→L)의 요금이 서로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2개의 셀룰러 이동전화 사업자와 3개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들의 요금인하 경쟁이 고조될 경우 L→M전화요금이 M→L전화요금에 비해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동전화와 일반전화의 접속료 정산체계가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동전화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징수해 일반전화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나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발신측 사업자가 요금을 징수, 수신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호정산체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호접속기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전화 사업자가 이동전화(PCS사업자 포함)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는 분당 1백30원(10초당 21.7원)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통신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체계와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이 10초당 21.7원 이하로 인하될 경우 한국통신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요금보다 많은 접속료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PCS사업자들이 이미 10초당 20원 내외의 요금을 계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요금은 더욱 인하될 것으로 보여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역보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M→L전화에 대한 요금결정권을 한국통신이 갖게 된 이상 이같은 상황을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접속료 원가에서 간접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인 상호접속기준개정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는 현행 분당 22원 또는 35원에서 15원내외로 인하되고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시내전화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는 분당6~7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