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개발비 산정기준」과 「자료입력비 산정기준」을 통합하고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등을 신설한 「SW사업대가의 기준」이 확정됐다.
정통부는 SW산업 전문화 및 고도화에 따라 시스템통합, 멀티미디어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SW개발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SW 및 시스템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SW사업 대가의 기준을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과정 등이 명확해질 수 있게돼 각종 SW의 개발과 시스템통합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사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SW사업대가의 기준은 지난 89년부터 시행돼온 SW개발비 산정기준과 지난해 별도 고시됐던 자료입력비 산정기준을 보완통합하고 시스템운용환경 구축비를 비롯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보완된 SW개발비 산정기준에서는 일괄계약 방식과 인적지원 방식의 제정비율을 차등화하고 규모별 보정계수를 세분화했다, 또 수주자와 발주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돼 있던 적정개발기관과 용역유지보수의 대가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신설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산정에서는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의 경유 기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공사비 비율방식의 통신부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