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물류기기 및 설비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지원확대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전국 2천개 제조, 운수, 창고,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보관, 물류거점, 운수, 유통, 물류기기 등의 업종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고물류비 구조개선을 위한 1백대 정책과제」를 도출,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물류기기 및 설비에 관련된 건의사항으로는 △ 물류시설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자동창고 및 물류센터 건설 면허조건 개선 △첨단물류설비 개발지원 및 관세율 인하 △물류현장에서 저출력(10mW이하) 데이터 전송용 무선장비 사용규제 완화 △물류시설에 RF단말기 사용에 대한 기준 명시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물류시설이 공급업체의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대상부문에 물류시설 공급업체의 물류시스템구축 및 설비제작과 관련한 시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창고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 일반건설업자가 자동창고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자동창고 및 자동화시스템 관련 전문업체만이 시공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물류설비의 수요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설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8%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장비 및 설비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내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작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저출력 데이터전송용 무선장비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물류시스템을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저출력 구내무선국용 데어터전송장비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