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나 수출자유지역, 공항, 항만 등 제한된 특정지역에서 고도화된 종합 정보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초고속망 사업자가 오는 10월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제도를 확정, 오는 10월말까지 1백65개 공업단지와 45개 항만지역 등 총 2백29개 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망 사업자는 9월 중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말에 승인돼 늦어도 98년 하반기부터는 초고속망을 본격 구축할 전망이다.
정통부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한때 백지화까지 검토했던 초고속망 사업자를 선정키로 다시 결정한 것은 민간부문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사업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우선 초고속망 사업자의 사업구역은 1백65개 공업단지와 45개 항만지역, 16개 공항과 영종도에 건설 중인 인천국제공항, 2개 수출자유지역 등 2백29개 법정구역으로 승인하되 인천국제공항처럼 배후에 지원단지를 두고 있거나 항만과 공단이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인근지역까지 확대 승인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사업권 신청시 사업구역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경제력 집중과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등의 여건을 종합 고려해 하나의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의 수를 3~10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속망 사업자의 기술적인 요건은 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최소한의 초고속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상향 64kbps 이상, 하향 2Mbps 이상 수준으로 정했다.
초고속망 사업승인 신청법인의 1인 지분 한도는 3분의 1로 제한하고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에 지분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시내전화 영업과 초고속망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3분의 1까지 지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업체들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은 사업 구역단위로 1개씩의 사업자만을 승인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과 제2시내 전화사업자는 가입자망 고도화를 통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승인신청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초고속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키 위해 초고속사업자들에게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망구축에 착수하고 사업개시 1년 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초고속 사업자 심사기준은 역무제공계획(30점), 망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30점), 재정적 능력(15점), 기술적 능력(15점), 신청법인의 적정성(10점) 등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