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컬러TV 형식승인 요건 강화

정부는 25인치 이상 대형 컬러TV 수입에 대해선 현행대로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제도를 적용하되 형식승인 요건을 강화, 제조자의 승인없이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미국산 저가 컬러TV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25인치 이상의 수입 컬러TV에 대해 현행의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는 대신 형식승인 신청요건을 강화, 제조자의 승인없이 제품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는 최근 관계 대책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컬러TV 원산지 결정기준 등 수입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주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제도는 제품에 사용된 구성품의 부가가치를 일일이 따져 주요 구성품의 35%이상을 점유한 국가의 원산지를 따르는 방식으로서, 부가가치 창출 유무와 관계없이 조립국을 원산지로 하는 조립국기준 방식과는 대별되는 개념이다.

통산부가 마련중인 컬러TV 수입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형식승인제를 보완, 제조자의 제품 개조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형식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사후관리제도를 엄격히 적용,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종 전기용품의 수입을 허용치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의 협조를 통해 제조자의의 부품가격 리스트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조립국에 의한 방식을 원산지기준으로 삼을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생산된 일본TV의 우회수입을 사실상 막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의 외산 유명브랜드의 선호도가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미국산 등 대형 컬러TV 수입규모는 5월말 현재 1천6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3백25%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내수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2%에서 올해 12%로 무려 6배나 증가할 것으로 통산부는 분석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