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8일 이틀간 독일에서는 유럽연합(EU)회원국들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4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협의했다. 또 14일에는 미국 대통령보좌관을 포함한 4명의 대표단이 내한, 클린턴대통령의 전자상거래 무역자유화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에 관한 협정체결을 제의했다.
이처럼 인터넷 웹사이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화를 서두르고 있고 독일 회의 참가국들이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무역자유화가 머지않아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단이 밝혔듯이 미국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협정과 내국세부과금지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무관세 대상품목을 영화, 음악, 경제자문, 의료, 교육서비스 등에 국한할 것을 제의 했지만 앞으로 다른 상품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독일 국제회의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는 12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선언을 위한 국제협정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제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무역 라운드는 범세계통신시장 완전개방,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21세기 세계 정보사회 구축 등 무역질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이제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화는 국제적인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4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 및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저작권, 특허권, DB보호 및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응방안」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통산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의 주요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18일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전자상거래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역할을 담당케 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아태경제협의체(APEC) 등 국제기구의 추진동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추진 강도와 속도에 비추어 우리의 대응속도도 그만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련기술과 인프라에서 이들 나라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웹사이트 숫자만 하더라도 미국이 25만개, 일본은 2천2백여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같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