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진단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검사결과를 수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내역을 소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불량부분을 스스로 점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진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차량 소유자는 엔진의 성능을 비롯, 제동력, 옆미끄럼량, 속도계오차, 전조등의 광도, 광축불량, 창유리 선팅 등 자동차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검사에는 합격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불량인가를 알 수 있어 미리 점검,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