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트리스컴퍼니사는 국내 LCD 화면의 열쇠고리형 게임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빠르면 이달 말중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국내 게임유통 시장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대만산 열쇠고리형 테트리스 게임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테트리스 게임기 판권을 갖고 있는 미국 테트리스 컴퍼니사는 국내 10여개의 불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소송 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테트리스컴퍼니사는 지난 5월 국내 법률서비스사인 우방종합 법률사무소를 통해 제소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다음달 초에 본사 차원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일본에서 테트리스 불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는 자사 법제팀을 최근 다시 일본에 파견해, 국내 불법 게임기 유통업체와 유통물량에 대한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테트리스컴퍼니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 테트리스 게임기 국내 판권업체인 해태I&C로부터 국내 유통물량 규모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유통물량이 큰 업체 순으로 다음달 초부터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4월부터 용산등 전자상가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이들 불법제품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물량이 약 20만개에서 30만개 정도로 추정되며 주로 대만에서 수입돼 편의점, 카드사, 할인점, 전자유통상가 등 20여개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