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우 감독의 「나쁜영화」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아 일반극장 상영이불투명해졌다.
공륜 심의위원회는 22일 『「나쁜영화」가 여자 집단윤간을 비롯해 포르노에 가까운 성행위장면 등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극장에서 상영키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상영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나쁜영화」를 상영키 위해서는 문제장면을 수정, 삭제해 재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재심의마저 등급외 판정이 날 경우 향후 1년간영화상영이 불가능해진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