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생산자 예치금제도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폐기물 예치금을 내고 그 제품의 폐기물을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소비자 예치금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KIET) 유상희 환경, 소재산업 연구실장은 24일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대책」 세미나에서 현재 예치금을 생산자가 내고 이들이 폐기물을 반환할 때 환불해 주는 생산자 예치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실장은 재활용의 경제성이 없는 종이팩이나 다른 제도에 의해 중복부과되는 가전제품 및 합성수지는 예치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치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적정재활용률 목표치 및 목표달성 연도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는 예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반환예치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현재 쌓여있는 미반환 예치금 재원이 예치금을 납부한 사업자들의 폐기물 회수, 처리시스템 구축, 재활용기술 개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가전제품, 전지, 타이어, 페트병 등 6개 품목 15종이며 징수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백38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