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케이블TV에도 청소년 유해마크 표시제 실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 「유해마크표시제」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柳赫仁)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심의규정과 영화등급에 관한 세칙을 지난 18일 개정하고 각 케이블TV 프로그랜공급업자(PP)들로 하여금8월1일부터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시청을 금지하는 고지방송과 유해마크 표시를 적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해프로그램 고지방송과 유해마크 표시제는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만화를 포함한 영화등에 주로 적용된다.종합유선방송위는 8월 한달을 자막고지방송 및 유해 마크제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종합유선방송위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영화등급을 ▲가족시청 영화 ▲부모지도 시청 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심야영화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가족시청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등급의 영화는 방송될 때 10분마다 30초 이상씩 화면우측 상단에 영화등급을 표시, 청소년 유해여부 또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을 알리도록했다.

부모지도 시청영화의 경우 지름 20㎜ 이상, 황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 크기의 원형마크안에 「12」라는 숫자를 방송중인 화면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영화는 지름 20㎜ 이상,적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 크기의 원형마크 안에 「18」이라는숫자를 방송중인 화면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각각 기재한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심야영화는 지름 20㎜ 이상, 적색 테두리 두께가 3㎜이상 크기의 원형 마크안에 「심」이라는 글자를 방송중인 화면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표시토록했다.

또 모든 영화는 방송 시작 전에 등급 및 부연설명을 화면전체 크기로 자막고지한다. 가족시청 영화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시청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부모지도 시청 영화는 『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으므로 부모 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영화입니다』라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낸다.어린이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와 어린이 청소년시청불가 심야 영화는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의 어린이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막방송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위는 지금까지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어린이의 나이를 12세미만, 또현행 19세 미만이었던 청소년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낮추었다.이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시청불가 영화와 어린이 청소년시청불가 심야영화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는 방영할 수 없게 됐다.또 심야영화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사이에만 방송이 가능하다.

케이블TV프로그램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사후심의의 경우 될수있는 한 각 업체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유해여부를 결정토록 하고,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 위원회가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