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린음악권리출판사(대표 김원석)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재가입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동안 기린의 KOMCA재가입 여부는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사안으로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기린의 재가입 여부에 따라 KOMCA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자유경쟁 체계가 새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린은 문화체육부로 부터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필한 후,1차적 복제권료(미케니컬로열티)를 직접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KOMCA는 기린의 회원자격을박탈,제명했다.당시 이같은 기린의 독자적인 행보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대리중개업의 KOMCA 일원화체계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다.
KOMCA는 『기린이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KOMCA회원(저작권자)에 대한 기린의 저작권계약도 무효』라며 각 회원들에게 『기린을 제외한 다른 회사와 재계약할 것』을 통보했다.이에따라 같은 저작권자, 곡에 대한 관리대행계약이 2∼3중으로 발생해 기린과다른 업체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했다.「2중계약」이 업계전반의 문제로 부각됐던 것이다.
이같은 혼란이 가중되자 기린은 올 초 「KOMCA 재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KOMCA와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지난달 말 KOMCA이사회로 부터 「재가입 승인」이 났고 이달 초 재가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KOMCA가 기린측에 「다시 제명되거나 탈퇴할 경우 예전의 계약분을 무효화하고 KOMCA의 분배,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의 재가입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기린측은 서약서를 실질적인 권리포기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탓에 이달 내에 재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OMCA의 한 관계자는 『서약서는 지난해 기린의 탈퇴로 인해 초래됐던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기린측은 『서약서가 실질적인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권리포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