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영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발효될 새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과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부는 ▲상영등급부여 보류기간 3개월이상 규정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조항마련 ▲한국영화 상영의무일수(스크린 쿼터) 추가 단축 ▲영화업 등록예탁금의 수익금 처리시근거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영등급별 부여기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비율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 영화진흥법에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상영등급 보류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명시했으며,성수기 상영시와 통합전산망 가입시 20일 범위내에 스크린쿼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각각 20일범위로 확대했다.
위반행위의 과태료 기준은 ▲심의 미필영화 상영시 5천만원 ▲연소자 유해여부미확인 선전물배포시 2천만원 ▲영화상영금지 및 정지처분 불이행시 2천만원 등으로 현실화했다.
또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형, 단편영화 등급신청면제 교육기관을 전문대학 이상에서고등학교 이상으로 확대하고,공동제작영화의 경우 5분의 1만큼 한국영화로 인정해주던 비율을2분의 1로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영등급별 기준을 주제 및 내용,대사,영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 의무조항 위헌결정에서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영화계의 반대여론을 시행령 마련과정에서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문체부의 약속도 사실상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화인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은 심의신청에 대한 면제대상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것.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교육 목적으로 제작돼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상영등급신청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비영리 옥내 공연장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영하기 위해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영화관련 단체장의 추천을받아 신청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3개국 이상이참가하여 3회이상 개최해온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영화인들은 소형-단편영화와 함께 일반극장이 아닌 예술영화 전용관이나 대학등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영화제 초청영화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화계 일각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사실상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통상압력과 극장주들의 로비에 굴복해 한국영화 제작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스크린쿼터가 1년에 1백46일이나 문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연간 20일을 단축할수 있고(군 지역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 지역에서는 40일),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거나 통합전산망에 참여할 경우 각각 20일을 단축토록 함으로써 스크린쿼터가 최소 86일 (일부 지역은 66일)까지 줄어들게 됐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