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마크(국산신기술인정마크), KS마크 등 규격마크 또는 품질마크를 이용한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KT-Express」 등 3건의 상표등록을 출원한 한국통신(KT)이 특허청으로부터 『이들 상표는 과학기술처의 「KT마크」와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되자 이에 불복, 지난해 9월 청구한 항고심판을 기각했다고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한국통신이 지난 95년 1월 변압기와 TV수신기 등 10개 상품에 대해 「KT-Express」 「KT-800」 「KT-IVPIN」 등 3개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이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을 거절사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KT」는 동공사의 영문약칭으로 KT마크(국산신기술인정마크)보다 먼저 사용됐다고 지적,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거절사정 불복 항고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한국통신의 영문약칭 「KT」는 과기처가 9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KT마크」보다 먼저 사용됐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정부가 국내 우수기술로 인정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 청구를 모두 기각심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KT마크」와 같은 국내규격 또는 품질마크로는 「KS마크」를 비롯하여 전기용품안전마크(전), 공산품안전검사마크(검), 단체표준품질인증마크, 교정검사기관인증마크, 계량기검정마크(검), 공장품질경영등급표시(품), 표준물질인증마크,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마크,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마크, 공인시험기관인정마크 등 15개가 있으나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이번 심결결과에 따라 이들 마크를 결합한 상표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