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대기업의 수정진동자산업 진출 허용 여부와 관련, 범용분야가 아닌 통신용 분야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대기업의 수정진동자산업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7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제출한 수정진동자산업 신규 참여 허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지정 계열화 대상품목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하려는 통신용 수정진동자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범용분야가 아니면 대기업의 참여 문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기업에 통보했다』며 대기업의 제한적 시장참여를 사실상 인정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에 앞서 대기업 참여를 통한 수정진동자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이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지정해제 등 대기업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어 자의적 유권해석이란 지적도 없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정진동자산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표면실장형(SMD)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 이 분야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중소기업 지정 계열화 품목에는 전자, 자동차 등 17개 업종에 걸쳐 4백여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컴퓨터, 컴퓨터 입출력 장치, 영상기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시장의 진출 여부를 검토해 온 삼성전기, LG전자부품 등 대기업의 수정진동자산업에 대한 참여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내 수정진동자 시장은 지난해 약 2억7천3백만 달러, 연평균 23%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2000년에는 약 4억3천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 산업고도화를 통한 수급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