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승강기 이용에 따른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데 이어 동법 시행규칙도 개정, 7일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커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보수업자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배상보험의 종류 및 가입금액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승강기의 제조업, 수입업 및 보수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사업정지, 보완명령 등과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과징금의 경우 1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특히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 앞으로 보수업자는 승강기 한 사고당 배상한도액과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며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획일적으로 적용돼왔던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도 검사대상에 따라 달리 정했다. 완성검사와 수시검사 대행기관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정기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도 가운데 5곳 이상의 시,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못박았다. 물론 모든 검사 대행기관은 별도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매일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고 고장, 점검, 수리 내용을 일지에 기록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승강기 운행관리자는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했으며, 각종 승강기 관련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는 통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담당토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제외한 기타 검사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 기관으로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한 것은 결국 다른 검사기관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쇄신위원회가 결정한 검사기관 다원화정책과는 달리 검사기관 일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수업 등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영세보수업자들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금력과 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대기업 위주로 보수시장도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