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업체들은 앞으로 중남미시장을 공략할 때 소비자와 환경문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자3사에 따르면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최근 자국의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 진출한 국내 가전업체들은 지금까지와 다른 시장환경에 놓일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칠레는 지난 5월 발표한 소비자보호법을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에 고장이 나 1차수리한 후 또다시 고장이 생기면 소비자가 고장수리, 제품교환, 환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두번째 고장은 이전과 다른 불량일 경우에도 소비자가 제품교환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권리를 크게 강화했다.
따라서 이 나라에 진출한 가전업체들은 고장수리와 같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불량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이 생겼다.
칠레의 소비자보호법은 앞으로 인근의 다른 국가에서도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가전업계는 보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규제도 최근 중남미 국가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안전규격을 받아들여 자국 내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데 또 이와 별도의 독자적인 안전규격도 마련중이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에서 시행중인 안전규격의 일부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전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독자적인 안전규격의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가전제품은 그동안 선진국의 안전규격에 맞춰 개발돼 이들 국가의 안전규격으로 수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해져 제품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처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환경규제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최근 자국내 유통되는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대해 염화불화탄소(CFC)의 사용량을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이러한 규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외산 전자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반덤핑조사를 벌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종전보다 수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소비자와 환경에 대한 규제는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