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 전속 대리점 강요 많다

「개인휴대전화(PCS)를 취급하지 말라」

PCS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휴대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자들의 대리점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들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자신의 대리점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 PCS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최근들어서는 PCS를 취급대리점에 대해 사전 예고없이 수탁관리 업무용 전산망을 끊어버리거나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이동통신은 지난달 말부터 전국 자사 대리점가운데 PCS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수탁관리용 온라인망 접속을 일방적으로 중단, 사실상 대리점 업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5년동안 서울이동통신의 수탁대리점을 운용해 온 알파정보통신은 본사가 이달초 한솔PCS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 예고없이 수탁관리용 전산망을 일방적으로 끊어 요금납부대행, 기기변경 업무, 가입해지 등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알파정보통신은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통신과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서울이동통신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나래이동통신도 이달초 대리점 계약서에 「본사와 사전협의없이 타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행한 업체는 대리점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최근 한 PCS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M대리점의 전산망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PCS취급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에 전국 대리점으로부터 「PCS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데 이어 이달들어 PCS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에게 PCS취급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남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용하고 있는 S정보통신의 사장은 『각 이통대리점은 본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제가 중단될 경우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실례로 각 이통대리점이 본사에서 75만원에 구입하고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인 250F제품의 시중 판매가격은 60만원으로 15만원의 손실분을 장려금제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과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PCS사업자들의 대리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각서를 발송하거나 온라인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위배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사업자들의 제소가 있을 경우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