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가격표시제 개선안 마련

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개선,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가격표시 요령(명칭)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 표시토록 하는 한편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현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앞으로는 제외키로 했다.

8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도 가격」으로 표시되고 있는 공산품가격 표시요령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하고 「공장출고 가격」 산정방법도 제조업체의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제세는 인정하되 주문자 생산에 의한 하청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은 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을 수입원가로 표시하며 수입원가에는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자가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의 경우 「권장」 또는 「희망」 소비자가격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진정한 오픈 프라이스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소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상품에 소매가격을 표시하는 오픈 프라이스제의 이행에 있지만 공장도 및 수입가격 표시의 전면 폐지는 소비자에 불이익이 갈 수 있고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없지않아 일단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 업종단체에서 새로운 표시요령을 실시하기 위해선 2∼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시행은 올 연말께로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개선안이 실시되면 주문자(판매자)들의 가격을 둘러싼 허위표시를 방지할 수 있고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과다 책정 등을 억제할 수 있으며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근절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