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등 3대 공기업 대규모 기업집단 예외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들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계열사 설립을 통한 사업확장 등 제반 경영여건면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9일 재정경제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등 3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를 상실, 계열사를 한개만 거느려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요건이 되나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카드 등 1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통신의 자산규모는 14조1천5백56억원으로 현재 정부지분은 71.2%, 30대 기업집단 순위로 9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예외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