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 제조업 시설과 창고 등 물류시설 설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현행 「농어촌산업지구」 제도를 개선한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국가경쟁력 기획단 및 농림부와 합의,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등 각종 인, 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농지, 임야 등 준농림지에 개별공장 등을 지을 경우 공장설치에 따른 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짧아지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농지전용 등을 막기 위해 산업촉진지구 대상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할 지역은 제외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