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캠핑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스랜턴에서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 및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스랜턴 11개사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심지부분에서 소량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었으며 11개 전제품에서 초기점화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대상 11개 제품은 제품명이 표기돼 있지 않은 한 제품을 포함해 코베아, 포커스, 하나, 주주, 베리타스, 콜만, 가즈, 프리머스, 에피, C/G 등이다.
하영기업의 베리타스, 프랑스 심포니사의 가즈, 미국 콜만사의 콜만, 일본 IWT사의 프리머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제품에선 시간당 0.6∼1.3밀리렌트겐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었으며 이중 코베아, 포커스 제품에선 각각 1.3, 1.1밀리렌트겐의 방사선이 방출됐다.
특히 가스랜턴용 심지엔 발광효과를 내기 위해 방사선 물질인 토륨232가 도포돼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방사선 방출여부 및 사용상 주의사항 조차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건강진단용 엑스선 1회 촬영시 쪼이게 되는 방사선량과 비교할 때 10분의 1수준이지만 장기 노출시엔 정상세포 변화로 인한 발암 가능성 및 수명단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가스랜용 심지엔 토륨 이외에도 석면, 합성섬유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초기 연소시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