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세제도 표류

정부가 전자출판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관련업계의 인식부족과 인증절차에 대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법개정 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 시일내에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중 부가세 면세대상품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인증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31일 총리령으로 확정, 공포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을 통해 텍스트(도서)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도서처럼 10%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법개정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부가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제도를 활용한 업체들이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출간된 도서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타이틀을 제작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후 분기별로 국세청 또는 일선세무소에 면세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멀티미디어타이틀업체들은 세진컴퓨터랜드 등 일부 멀티미디어 타이틀 유통업체들과 서점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요구받고 있으나 자사가 출시한 전자출판물이 부가세 면세 대상품목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이 제도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일선세무서와 갈등을 빚을 것을 우려, 기존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자출판협회는 인증업무와 관련해 관련업체들과 협의를 모색중에 있으나 업체간의 이해대립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도 시행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 역시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업체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책마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출판물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가 모여 인증절차와 방법에 대해 문체부, 국세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업체의 이해와 요구사항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이 제도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당초 문체부가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도입을 위해 앞장 선 만큼 인증기관지정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인식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