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선안에 대해 가전3사를 비롯한 전자업계가 이의 시행시기의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는등 강력히 반발,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등 전자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안이 공산품의 가격안정과 유통선진화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통시장의 대혼란과 이로인해 가전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전3사등 관련업계는 우선 현행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 요령인 「공장도 가격」을 「공장출고 가격」으로 변경하고 하청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제세 등을 가격 산정방법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약 2∼3%의 판매가 인하란 가격안정 효과에 반해 유통업자의 수익감소와 주문자생산방식(OEM)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몰락을 예상했다.
특히 유통, 물류, 마케팅 능력이 열악한 하청 업체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의 주문감소로 인한 매출격감과 전기면도기, 다리미, 카세트테이프레코더등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매우 클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수입원가」로 표시하도록 한 수입가격 표시요령은 소비자들에게 국내제품의 「공장출고가격」과 같다는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가격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국내제품과 동일하게 판매관리비 및 제세 등을 제외하는등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제품의 촉진을 유발시키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진흥회는 이와관련 긍극적으로 가격표시제의 요령은 개선,또는 폐지돼야 하겠지만 현재의 전자업계의 사정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흥회의 박재린상무는 『일본의 경우도 소비자가를 표기하고 있는등 가격표시에 있어서는 업계의 입장을 배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유통업체들이 대거 진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2∼3년정도의 시행시기의 연장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의약품 및 화장품과는 달리 가전제품은 고가의 제품이이서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급진적인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통산부는 이에앞서 공산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공장도가격」을 「공장출고가격」으로 변경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개선안을 잠정 확정,내달 또는 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