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정부가 오는 98년 7월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가전등 일반소비재에 대해 러시아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령을 채택,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소비재 물품에 대해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및 사용설명서를 표기토록 하는 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어 표기는 포장지나 라벨, 별도의 용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돼야 한다.러시아는 지난 5월 식료품에 한해 러시아어 상표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무공은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가전업체나 경공업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대비, 대러시아 수출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의 소비재상품 러시아어 표기 의무화조치는 관세에만 의존하던 종래의 수입규제 방식에서 탈피,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자국 제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맥을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공은 분석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