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특허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무심사등록제를 주요 골자로한 실용신안법 개정안과 특허수수료 50% 인상을 내용으로한 특허수수료 개정안을 잇달아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변리사회 등 특허관련단체들은 특허청의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가 부실권리를 양산하고 특허분쟁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를 유보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특허청은 공청회 등을 거쳐 무심사등록제를 선등록제로 이름을 바꿔 지난달24일자로 입법예고해 특허 관련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대한변리사회는 이와 관련, 공청회 등에서 무심사등록제에 반대하는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등록제로 바꿔 입법예고한 것은 관련업계의 의사를 전혀 반영치 않은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를 비롯한 특허 관련단체들은 올해초 정부가 특허수수료를 9.7% 인상한데 이어 오는 9월과 내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특허수수료를평균 50%나 인상키로 한 것은 특허출원의 의욕을 꺾는 지나친 처사라고지적하고 특히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사전에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특허청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는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특허관련단체의 반대가 있다해도 당초 계획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특허수수료 인상안도 당초 계획안대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을표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