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음반 판매금지 가처분판결 갈등과 전망

지난 25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는 국내유통중인 92종의 외국 음반에 대한 1차적 복제권료(미케니컬로열티)와 관련해 「음반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10개월을 끌어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국내 5대 메이저 음반직배사간의 소송은 원고인 KOMCA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음반직배사들이 가처분판결에 대한 항소는 물론 1차적 복제권료 징수비율, KOMCA가 보유한 권리의 정당성 등 원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소송 당사자인 KOMCA와 국내영업중인 5대 음반직배사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직배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KOMCA가 주장할 수 있는 저작권이 「피어뮤직」이라는 외국계 중소레이블회사의 위탁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의 판결문에서는 마치 해당 직배사들이 머라이어 캐리, 엘튼 존 등 유명가수들의 권리를 침해해온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니뮤직의 정태환 이사는 『머라이어 캐리의 경우 소니뮤직과 워너뮤직이 각각 50%씩 음반에 대한 1차적 복제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 많은 수의 유명가수들은 이번 소송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다』며 『재판부가 곡별 권리지분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90여종에 이르는 음반에 대한 가처분판결을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음반의 압류, 수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적 복제권료 징수비율에 대한 KOMCA와 직배사간 합의가 1년 이상 답보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 수거 이후에 실질적인 저작권료 징수, 분배를 통제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양측은 1차적 복제권료 징수비율을 두고 「소비자가의 7%」(KOMCA)와 「도매공급가의 5.4%」(직배사)로 의견이 나뉜 가운데 상호조정에 실패했었다.

이같은 직배사측 주장에 대해 KOMCA의 손도준 차장은 『직배사들의 반발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1차적 저작권료 징수비율인 「소비자가의 7%」에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국제관례 운운하며 「도매공급가의 5.4%」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의 7%」라는 고가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해외에 지불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번 가처분소송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5대 직배사의 음반판매 실태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저작권사용료 징수가 목적』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직배사들은 음반제조, 판매시에 KOMCA의 사용료징수 및 규제가 가능한 앨범은 각사별로 2∼3타이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KOMCA가 92종의 앨범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직배사들은 KOMCA의 권리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증빙자료 및 서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등 KOMCA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