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시티폰, 개인휴대통신(PCS) 등의 3파전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매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부당한 계약이행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 거래행위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7개월동안 접수된 이동통신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상담 접수건은 총 1천4백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백22건에 비해 무려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상담건수는 지난해 8건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난 1백4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약거절 관련 상담건중 미성년자 계약 관련건의 비율이 49.8%에 달해 지난해 9.2%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최근 이동통신 관련 미성년자 계약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존 휴대전화는 단말기 가격이나 서비스 가입비, 보증금 등이 고가여서 미성년자 대상계약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올해 3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시티폰은 단말기 및 서비스 가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성년자 계약 관련건의 월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진 월 2∼5건에 불과했으나 5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5월 16건, 6월 34건, 7월 7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한국통신이 4월말부터 시티폰의 방문, 할부판매를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계약취소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계약취소를 했더라도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용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없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에게 통화료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신의 동의없이 시티폰을 할부로 구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대리점에 찾아가 시티폰 반품과 서비스 해약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측은 K씨의 아들의 과실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소보원의 협조를 얻어 단말기 반품과 함께 서비스를 해약할 수 있었으며 한달간의 통화료에 대해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거래약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규엔 방문판매를 통한 청약철회 기간은 10일로 규정돼 있으나 시티폰 단말기 할부거래 계약서 약관엔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철회권을 행사한 후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환불해야 하고 이미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용역의 대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약관엔 계약 철회시에도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