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치(디지털)지도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관계 법령」 제정이 1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수치지도 데이터 유통 법령 제정작업이 연구작업의 지연에 따라 내년 정기국회 이후에나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개발연구원이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령을 원용해 지형공간정보 유통 관계법령을 만드는 방안과 법 신설방안 등을 놓고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른 국토개발연구원의 국가수치지도 데이터 관련 유통법 제정방향은 올 11월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가수치지도화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국가수치지도 데이터 유통을 위해 연내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국립지리원 내에 수치데이터 관리, 판매 등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한다는 구상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