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무역규제 수단 SAR 부상... 이동통신업계 대책 마련 부심

인체(생체)가 특정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흡수하는 전력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파흡수율(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 통신기기의 새로운 무역규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 및 업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휴대통신 단말기 보급 확대로 전자파에 의한 인체유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식품의약국(FDA), 환경보호국(EPA), 미국국가방사보호협의회(NCRP) 등 미국내 주요 건강, 안전단체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SAR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국국가표준협회(ANCI),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 학회와 표준화기구의 권고치를 토대로 SAR 평가기준과 측정절차에 관한 세부지침도 강화해 앞으로 휴대폰을 비롯, 미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하는 모든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은 SAR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FCC가 가장 먼저 SAR기준을 규정,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EU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전자제품, 특히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은 기존 전자파장해(EMI)와 전자파내성(EMS)기준에 SAR기준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LG정보통신, 맥슨전자, 현대전자 등 국내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은 SAR 대책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측정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 스프린트社를 시작으로 미주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IDX社의 SAR측정시스템 1대를 도입, 운용에 들어갔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서비스업체들도 단말기 보급 확대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제조업체들의 품질개선 유도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측정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전파활용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관련 설비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전자파학회(KEES)도 학회내에 「전자장과 생체관계 연구회」란 별도팀을 결성, 지난 5월 1차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자파에 의한 생체영향연구와 장기적인 국내 기술기준 마련 차원에서 SAR와 관련된 이론적인 토대구축 작업이 국내에서도 급진전되고 있다.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 유해전자파 관련기술은 기존 전자파에 의한 능동장해(EMI)부문 중심에서 수동장해인 EMS분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인체와 접목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