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 대한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지상파TV의 방화와 외화에 「청소년유해 등급제」를 실시한다.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에서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방화 및외화),만화,TV광고 가운데 영화부터 우선적으로 「청소년 유해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방송위가 현재 방송가와 불가로만 심의하는 영화에 대해 방송가와 방송불가 사이에 청소년유해 등급을 신설,적용하는 것.이에 따라 지상파TV는 앞으로 청소년보호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사이에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영화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청소년 유해등급영화는 오후 10시 이후에만 방송이 가능됐다.
방송위는 또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린 영화엔 원형 안에 「18」이라는 숫자의 청소년 유해마크를 TV화면 상단에 표시하고,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도록 할 방침이다.나머지 만화와 TV광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청소년유해 등급제」 실시방안을 좀 더 검토한 다음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지난 8월부터 권장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청소년유해등급제」와 「유해마크표시제」를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