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롯데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아케이드게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교통부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근린생활 시설지역에 1백50평 가량의 대형 아케이드게임장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초대형 오락실인 「도심형 테마파크」가 등장할 전망이다.
1백50평 이상의 도심형 테마파크가 등장할 경우 현재 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1만5천개 안팎의 영세오락실이 상당수 도산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 이 분야의 시장에 일대 재편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건축법이 대형 오락장의 개설을 어렵게 만들어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아케이드게임장의 바닥면적을 현행 2백㎡(약 56평)에서 5백㎡(약 1백50평) 규모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아케이드게임장의 시설확대 조항은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도심형 테마파크의 개설, 운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이미 일본의 세계적인 종합엔터테인먼트업체인 세가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롯데세가」를 설립, 연내에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그룹과 세가엔터프라이즈가 공동설립한 「현대세가」도 도심형 테마파크 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점차 도심형 테마파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청량리역사나 레저타운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의 개설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로부터 아케이드게임 운영사업을 이관받은 삼성영상사업단도 그룹 레저타운을 중심으로 도심형 테마파크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LG그룹, 대우그룹 등은 춘천, 부천, 전주,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영상단지 및 미디어밸리와 연계, 테마파크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도심형 테마파크사업은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