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간사 이상희 의원, 신한국당)와 국회정보통신포럼(간사 정호선 의원, 국민회의)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외국인의 무비자입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멀티미디어 폴리스육성을 위한 특별법」시안을 발표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근간이 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폴리스)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폴리스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고 또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멀티미디어 폴리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용수 및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과 항만, 도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의 전액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폴리스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 및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 특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의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폴리스에 입주한 외국 기업과 기업인의 해외자본 유입, 발생이익의 해외송금 및 재산취득을 자유롭게 했으며 외국인의 무비자 출입과 취업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서 이상만의원(자민련),정부측에서 백만기국장(통상산업부), 황중연국장(정보통신부),학계에서 허만영(건국대)교수등이 토론회 패널리스트로 참석했으며 김인환교수(단국대)가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 특별법 시안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열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