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폴리스 본격 조성

멀티미디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됐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간사 이상희 의원, 신한국당)와 국회정보통신포럼(간사 정호선 의원, 국민회의)은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외국인의 무비자입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멀티미디어 폴리스육성을 위한 특별법」시안을 발표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근간이 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폴리스)의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폴리스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고 또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멀티미디어 폴리스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용수 및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기반시설과 항만, 도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의 전액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폴리스 입주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 규제법 및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에 특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의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폴리스에 입주한 외국 기업과 기업인의 해외자본 유입, 발생이익의 해외송금 및 재산취득을 자유롭게 했으며 외국인의 무비자 출입과 취업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서 이상만의원(자민련),정부측에서 백만기국장(통상산업부), 황중연국장(정보통신부),학계에서 허만영(건국대)교수등이 토론회 패널리스트로 참석했으며 김인환교수(단국대)가 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 특별법 시안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열릴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