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국음반 「특별대우」 안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회장 신상호)는 9일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한 메커니컬 로열티 징수비율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외국음반 제작 및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과 관련한 6대 음반직배사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맞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신상호 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메커니컬 로열티(1차 복제권 사용료) 징수비율을 KOMCA 임의로 외국곡에만 특별하게 적용할 수 없다』면서 『외국곡에 대한 메커니컬 로열티 징수비율을 국내음반사에 적용해온 「소비자가 7%」와 달리 특별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저작권법 상의 내국민대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KOMCA는 음반직배사들이 주장하는 「도매공급가의 5.4%」의 근거인 메커니컬 로열티 징수비율 국제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KOMCA측은 『MOU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국에서 저작권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 또는 사적 양해일 뿐, KOMCA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OMCA는 메커니컬 로열티 징수비율을 둘러싸고 그동안 음반직배사들과 벌여온 조정실패 및 갈등의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법에 따른 강제집행보다는 상호 이해에 의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KOMCA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사전징수 및 사전승인으로 대변되는 KOMCA의 권리주장에 정당성이 없다』는 음반직배사측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음반직배사들이 2차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