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단지 상점가 진흥조합」 설립의 행보가 빨라졌다.
올해 안에 설립을 목표로 각 상가 상우회장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위원회는 상가주와 상인들, 용산구청, 중기청 등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올해안에 조합설립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이 종전 전체상인 3분의 2 동의서 확보에서 업종별 3분의 2 동의서 확보로 바뀌어 설립요건이 쉬워진 것도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오는 25일 각 상가 상우회를 통해 입주업체들로부터 조합참여 동의서를 받아 중소기업청에 조합결성의 자문역할을 맡을 원로봉사단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가동준비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아직 정상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아직 업종별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놓지 못한 상태인데, 이달말 일괄수거 형식으로 동의를 받아 놓을 계획이다. 동의서 확보는 조합설립의 첫번째 관문이고 보면 사실 진척된 면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상인들의 욕구와 조합 설립의 당의성만이 충천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준비위원회의 본격 가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이미 반 이상은 진척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의서 확보 후의 일은 행정적인 절차만이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설립의 의지와 뭉쳐야 한다는 상인들의 생각이다.
상점가 진흥조합의 설립절차는 동의서 확보에 이어 발기인회를 갖는 것이다. 설립취지서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 2주간의 기간으로 창립총회를 공고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선출을 마쳐야 한다. 창립총회 후에는 중소기업 협동중앙회로부터 조합설립 추천을 받아 해당 시, 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주무관청 신고 이후에야 조합은 정상운영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기사업에 바쁜 준비위원회원들의 몫에 해당하지만 중기청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준비위원회는 중기청의 원로봉사단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동의서 확보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전자상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의견수렴의 단일화 창구가 이처럼 조합이란 단체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점가 진흥조합 결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전, 오디오 등의 상우회도 적극 동참의사를 밝혀 조합결성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점가 진흥조합의 설립은 세계화를 위한 첫발이며 조합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상인 스스로가 용산전자상가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한파 속에서 공동체의식을 키우고 영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합결성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합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