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민간자율의 존중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성안키로 하고 전산망법 등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전자상거래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고려, 불필요한 규제나 관료적인 절차 등을 대폭생략하는등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법제정에 앞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 여부와 신뢰성확보 문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산망법 및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률 및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보장을 위해 입법과정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선언적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나 제한을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이 일관된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제법과 규범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 구체 범위 및 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또는 영업의 비밀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보호기준을 강구키로 했고 광고의 신뢰성과 전자자금 이체의 안정성 여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보호의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범위를 확대, 상업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조치와 상호(Domain Name)의 고유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기본법의 제정방향은 정부시각 보다는 민간자율을 최대한 보장, 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나 관료적인 절차등을 구체 명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기본법은 이르면 내년 3월 입법 예고, 관련업계 및 학계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98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