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자판기 특소세 부과에 업계 반발

국세청이 사진스티커 자판기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국내 사진스티커 자판기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동, 삼원사진기계, 유한씨엔티 등 사진스티커 자판기업체들은 지난 7월 국세청이 사진스티커 자판기에 특소세를 부과키로 하자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진스티커 자판기를 직접 생산하는 Y사 관계자는 『사진스티커 자판기가 고급사진기로 분류돼 특소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사진스티커 자판기는 일반 카메라와 같은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CD소자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윤창출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특소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에 특소세 부과의 부당성을 알리는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한편 사진스티커 자판기는 대부분 수입, 판매되고 있는데 수입품의 경우 1대당 가격이 1천만원대로 고가여서 특소세가 부과될 경우 대당 2백만원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