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을 위한 우편조회 대상자가 2백12만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22일 정통부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추진위원회는 사전선택제 시행을 위한 우편조회 대상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최근 시외전화 매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2백12만명이 데이콤 고객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5∼7월 사이의 전체 시외전화 이용요금 가운데 082이용요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고객을 데이콤 고객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양사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최근 거주지를 이전한 가입자들이 많아 실제 우편발송고객 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데이콤 고객 2백12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조회를 실시할 경우 데이콤의 시외전화 시장점유율은 지금보다 5%포인트 높아진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