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천6백여개에 이르는 민간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선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소장 김인수)는 23일 민간기업들이 연구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연구소로 변경할 경우 연구소가 공장의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는 현행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규제받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연구용품에 대한 과다한 폐기물 예치금 부과(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공해유발 요소가 적은 기업연구소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연구기자재의 대일수입 규제(수입선다변화품목) 등 연구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EPI는 또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과학기술처와 세관에서의 관련법규에 대한 견해차이로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확인절차를 양기관이 이중처리하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도 특별소비세의 경우 면제기간 5년,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경우 수입승인기간 3년, 관세감면의 경우 감면기간 1년 등 기자재별로 기관마다 제각기 달라 민간기업들의 연구기자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STEPI는 이에 따라 연구소가 공장의 부대시설로 규정돼 있는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은 물론 수입승인 확인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기업부설연구소가 도입하는 각종 연구기자재를 폐기물회수, 처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해 특허등록 기간의 단축, KS 및 형식승인제도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등 제도개선을 비롯해 대기업과 동일하게 현재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요원의 복무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여 민간기업들이 연구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