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중인 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23일 통상산업부는 폐가전제품의 자원 재활용을 위해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중인 관련 특별법의 명칭 및 대상품목, 역할분담 등을 구체화, 최근 법안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통산부는 우선 대상품목을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외 PC와 모니터 등을 포함키로 했고 경제주체간 역할분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내의 폐가전을 회수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가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개발 및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가전제품 판매자에 대해서도 회수책임을 부여하며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의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폐가전제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와 판매자가 각각 정하도록 하는 대신 판매자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판매자는 회수한 폐가전제품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수된 폐가전제품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특별법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재활용촉진법 등을 포괄하고 재활용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이란 상징적 내용을 담기 위해 확정치 않았으나 「가전제품 리사이클법」 및 「가전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리사이클법」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한 특볍조치법」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각 경제주체간의 비용부담과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이 줄어들게 돼 생산자의 경우 연간 1백6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 특별법을 오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