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외국음반 판매금지 가처분판결 이의신청 2차변론 26일 실시 발행일 : 1997-09-24 17:5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의 「외국음반 제조, 판매금지 가처분판결」관련,음반직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2차 변론이 오는 26일 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있었던 1차변론은 음반직배사측의 저작권 소재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변론이 진행되는 등 가처분판결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으며,2차변론부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반직배사간 갈등의 근원인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 공방이 처음으로법정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