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관(대표 손 욱)이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의 날」을 제정했다.
서울사업장에서 격주로 한번씩 운영되는 「법률 상담의 날」에는 법률전문가가 회사에 상주, 임직원들이 부동산 매매와 임차관계,채권채무,양도양수,세무 등 각종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방법은 사내 통신망인 싱글이나 유선으로 상담시간을 신청,법률전문가와 직접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삼성전관은 상담내용과 상담결과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동시에 사내 전산망인 싱글과 사내신문인 데일리뉴스에 실어 전 임직원들이 각종 생활법률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상담 횟수를 매주 1회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