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 등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판매가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6일 이달내로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해 국내판매를 위한 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출자유지역 제품 등 반입허가요령」을 개정, 해당제품의 국내 반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산과 익산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들은 그동안 생산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해 일본 등을 우회해 역수입하던 번거로운 절차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수입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수출자유지역 생산제품의 국내반입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국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투자, 판매제한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진전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