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관련 업무관할권이 체신청으로 일원화되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신청으로 관리업무가 이원화된 유선방송 관할문제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 허가를 비롯한 제반관리업무를 체신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계유선방송 관할문제는 허가업무에 대해서는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반면 기술검사 등 실질적인 업무사항은 체신청이 맡는 등 이원체제로 관리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시켜왔다. 이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하에 중계유선방송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관할권0을 이관받게되는 체신청은 중계유선방송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8백50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선방송실태조사 및 이의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체신청은 그동안 정확한 실상파악이 안됐던 중계유선방송의 현황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체신청은 재무 및 경영수지 등 경영실태, 가입자 및 수신료, 방송채널, 부가서비스계획 등 사업현황, 유선방송국 설비현황, 전송선로 설비현황 등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