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초음파 영상진단기 신 할부판매제 실시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메이커들이 경쟁적으로 「중고차값 납입유예 신할부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기기 메이커 가운데도 신 할부판매제를 도입한 회사가 등장했다.

메디슨은 디지털 초음파(모델명 SA-8800) 본격 출시를 기념, 초음파 영상진단기 전 모델에 대한 「중고 의료기기값 납입유예 신 할부판매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입가의 40%는 3년 후에 내십시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메디슨의 신 할부판매제는 계약기간 동안 인정된 초음파 영상진단기 잔존가격은 할부기간동안 이자만 지불하고 할부기간이 끝나면 완불하거나 제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메디슨이 책정한 잔존가치는 할부기간이 3년일 경우 40%, 4년 30%, 5년 25%로 1억원짜리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3년 할부구입할 경우 이자를 감안하면 3년 동안 3천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사용하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중고가로 보상받고 구입할 때도 신 할부판매제를 적용(디지털 POP 제외)키로 했으며 할부기간 후 잔존금액을 받겠다는 것은 품질에 대해 장기간 책임 보증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메디슨측은 설명했다.

국내영업부 이장용 이사는 『의사들이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기능 장비를 선호하면서도 병원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꼭 필요한 장비도 제 때 구입하기 어려운 데다 의료기기의 라이프사이클마저 급격히 단축되고 있어 새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신 할부판매제를 이용할 경우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구입한 장비를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잔존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 메이커보다는 병원측에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슨은 회수된 중고장비를 유지보수를 거쳐 해외 선교 및 사회봉사단체 등에 무상 기증하거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효상 기자>